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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 명이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1유형과 2유형을 혼동해 탈락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연간 최대 520만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차이점만 정확히 알면 100% 신청 성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완벽한 신청 전략을 세워보세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 완벽정리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유형은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특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해 지급하며, 1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및 접속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학교정보, 은행계좌, 가족관계 등 기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PDF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용량은 개당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고, 접수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제출 후에도 마감일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520만원, 1분위 520만원, 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유형은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며, 성적 우수자나 특별전형 합격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치명적 함정
매년 수천 명이 사소한 실수로 장학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신청기간 착각으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으며,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합격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최신 서류로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부모와 학생 본인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누락시 심사 불가
- 재학증명서 대신 학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휴학생이 재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동 탈락
- 계좌번호 오기재나 예금주명 불일치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통장 사본으로 반드시 재확인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한눈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아두면 예상 수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 소득분위 | 연간 지원금액 | 성적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520만원 | C학점(70점) 이상 |
| 1분위 | 520만원 | C학점(70점) 이상 |
| 2분위 | 520만원 | C학점(70점) 이상 |
| 3분위 | 390만원 | C학점(7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