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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비가 걱정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가구에게 최대 494만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접수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긴급상황 발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지원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5분 완성 신청가이드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긴급복지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13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처리과정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조사가 시작되며, 7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고, 생계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 총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지원(1인 70만원, 4인 144만원), 의료지원(300만원 한도), 주거지원(월세 64만원 한도), 교육지원(초등 9만원, 고등 15만원), 연료비 지원(11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모든 지원을 받으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49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자격요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상황 인정 기준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월 427만원)
- 재산기준: 대도시 242만원, 중소도시 148만원, 농어촌 127만원
- 위기상황: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15가지 상황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가구별 지원금액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과 주거지원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금액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지원(월) | 주거지원(월) |
|---|---|---|
| 1인 | 70만원 | 31만원 |
| 2인 | 117만원 | 42만원 |
| 3인 | 150만원 | 51만원 |
| 4인 | 184만원 | 6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