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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연 300만원 손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만 확인하면 매월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혜택 확인하고 신청 완료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완료되며, 승인 시 다음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신청 단계별
1단계: 복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인증 후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2단계: 청년월세지원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청년월세지원' 검색 또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 청년'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개인정보, 소득정보, 임대차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파일은 PDF, JPG 형식으로 각 5MB 이하로 업로드 가능하며, 모든 항목 작성 후 최종 제출합니다.
지원금액별 수혜혜택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5만원, 60~75% 이하는 월 20만원, 75~100% 이하는 월 15만원, 100~120% 이하는 월 1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00만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서류준비 함정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률이 30%에 달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소득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 전월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소득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한눈에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구간 | 월 지원금액 | 연간 최대혜택 |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5만원 | 300만원 |
| 기준중위소득 60~75% 이하 | 20만원 | 240만원 |
| 기준중위소득 75~100% 이하 | 15만원 | 18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 | 10만원 | 120만원 |